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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효성요양병원 2022년 식대 급여 안내문

  • 2022-06-22 18:3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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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6.7일부터 환자식사가격 일부가 인상되었습니다.

건강보험환자는 식사가격의 50%를, 의료급여환자는 20%이하를 환자 부담합니다.

비급여식의 식대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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