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2022.6.7일부터 환자식사가격 일부가 인상되었습니다.
건강보험환자는 식사가격의 50%를, 의료급여환자는 20%이하를 환자 부담합니다.
비급여식의 식대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